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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명시, 2016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신규 시행 - 광명시청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결손가정,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과 그 밖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교육을 제공하는 통합가족상담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이면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어야 하고 소득등급에 따라 총 16만 원 중 1만6천 원∼8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모집은 3월경에 진행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80명이다.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 기간에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광명시청 사회복지과(02-2680-2739)로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제공 희망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사회서비스 개요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등록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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