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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양시, 광양읍 원도심 일부도로 일방통행 지정ㆍ운영 - 광양시청


광양시는 광양읍 원도심 일부도로를 오는 4월부터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방통행 대상 도로는 구 시계탑사거리 주변인 매천로 CU점에서 파리바게뜨 구간까지 100m이다.

2차선 도시계획도로인 이 구간은 그동안 차량통행이 많고 보도 폭이 좁아 안전한 통행이 어려워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가 요구됐었다.

이에 시는 일방통행 지정을 통해 시계탑 사거리의 혼잡한 교통체계를 해소하고 보도구간을 확장해 안전한 보행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향후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상가재생 계획과 연계하여 침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읍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75명의 주민이 참석하였으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으나 이장단 협의회장, 광양청년회장(JC) 등 참석자 다수가 원도심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일방통행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시는 잔여 공사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방통행노선으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문성기 도시재생팀장은 "침체한 광양읍 원도심 중심지가 더욱 빠르게 활성화되기 위해 국내외 선진지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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