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9.4℃
  • 맑음인천 -9.7℃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7.1℃
  • 대전 -7.1℃
  • 맑음대구 -4.6℃
  • 맑음전주 -5.3℃
  • 맑음울산 -4.4℃
  • 광주 -3.4℃
  • 맑음부산 -3.0℃
  • 구름많음여수 -2.8℃
  • 제주 2.5℃
  • 맑음천안 -7.8℃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송파구,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 송파구청



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에 대한 임대사업용 부동산 전수조사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6년 1월 기준 송파구 관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4천152명의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30만432건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 받는 임대주택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와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해 왔는지 전국에 보유한 임대주택이 2세대 이상인지 등 지방세 감면요건의 적정 해당 여부를 일제 조사하게 된다.

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60㎡(전용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고 국내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거용)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25∼50% 감면해 주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일제 조사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세정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