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에 대한 임대사업용 부동산 전수조사
![]()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6년 1월 기준 송파구 관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4천152명의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30만432건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 받는 임대주택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와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해 왔는지 전국에 보유한 임대주택이 2세대 이상인지 등 지방세 감면요건의 적정 해당 여부를 일제 조사하게 된다.
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60㎡(전용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고 국내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거용)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25∼50% 감면해 주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일제 조사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세정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