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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시행 - 강화군청



전통시장ㆍ소규모 점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경기 침체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내 주요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15분 유예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전체 구간 중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주정차 단속은 완화할 계획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인 횡단보도, 보도(인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소방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등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식 시간 단속 유예에 대해서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적극 계도와 이동주차 등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상점주들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환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잠깐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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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상생발전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령시는 7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보령시–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령시 대표단이 울란바토르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를 계기로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아무르투브쉰 울란바토르 부시장을 비롯해 대외협력국장 등 주요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보령시에서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해 교류 확대의 필요성과 실질적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교류 ▲경제교류 활성화 ▲학생과 교사의 상호 방문 교류 프로그램 운영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져가는 첫걸음”이라며 “문화·경제·교육 등 다방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