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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시행 - 강화군청



전통시장ㆍ소규모 점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경기 침체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내 주요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15분 유예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전체 구간 중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주정차 단속은 완화할 계획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인 횡단보도, 보도(인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소방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등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식 시간 단속 유예에 대해서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적극 계도와 이동주차 등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상점주들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환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잠깐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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