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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도군, '전남대 평생교육원 진도캠퍼스' 수강생 모집 - 진도군청



군민들의 자기계발기회 부여를 위한 수강생 모집


진도군에서는 군민들의 배움의 기회 확대와 재능 계발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진도캠퍼스 2016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군에서는 전남대학교와 1998년부터 15년간 평생교육원 진도캠퍼스를 운영하여 이제까지 9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올해에도 9개 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진도군민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모집과정은 댄스스포츠, 약용식물관리사, 노래교실, 한문서예, 한글서예, 현공풍수지리, 인성지도사, 한시, 스피치전문가 등 9개 과정으로 자세한 수강신청 및 접수, 학습비, 강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군홈페이지(www.jindo.go.kr)나 군청 행정과(061-540-3244)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군에서는 학습비 일부를 지원하고 원우회 활동과 문화탐방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배움의 기회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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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