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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낙동강 에코관광버스 운영 사업자 공모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는 낙동강변 생태공원과 선착장 등 주요 생태관광거점을 경유하는 낙동강 에코관광버스를 민간공모사업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2월 15일부터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월 2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9∼11일, 3일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 말경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경부터 에코관광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제시한 공모 내용은 25인승 버스 5대 이상, 30분 간격으로 서부산권 및 낙동강변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고 요금은 성인 기준 1일 5천원∼7천원 선을 기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운영 능력, 낙동강 생태적 특성을 살린 버스 디자인, 이용객에 대한 관광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 제공 계획 등을 심사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에코관광버스 노선은 이용객 수요와 교통편의를 감안하여 사상역, 구포역(지하철), 덕천역(지하철), 화명역과 화명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아미산전망대, 몰운대, 을숙도 등을 주요 운행구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다양한 생활 체육시설, 수상 레포츠, 철새 탐조 및 생태 관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동안 자가용 차량 없이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에코관광버스 운행으로 낙동강변 생태공원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변 생태공원에의 접근이 쉬워지면 서울의 한강처럼 시민이나 관광객이 손쉽게 방문하여 각 동 스포츠 활동, 캠핑, 야생화 감상, 유람선 및 요트, 철새 탐조 등 다양한 형태의 여가생활이나 자연 속 휴식, 가족 단위 야외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에코관광버스는 낙동강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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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