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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본격 대응 - 환경부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에 대한 협상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16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관련 협회, 기업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7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참여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상품협정 참가국은 합의된 환경상품 품목에 대해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이 용이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열고 환경상품 품목 명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협상을 통해 340여개 환경상품 명단으로 대상품목을 좁혀가고 있으며, 품목별로 환경편익과 세관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 중인 품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수처리설비, 하폐수 처리설비, 집진설비, 생물학적 여과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현황, 환경상품 교역동향과 유망품목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대영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환경상품협정이 타결된다면 우리나라 환경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협상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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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