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고 사업범위도 기존 8개 사업에서 18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그동안 서초구는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공사 설계, 발주, 준공 등 모든 사업과정을 주관하여 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욕구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고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용시설물 보수공사를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
게다가 지원대상 8개 사업을 18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역점 분야인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있어 지원 비율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90%까지 대폭 높였다. 아이를 둔 부모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사업 범위는 기존사업 범위(▲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 보수 ▲옥외보안등 설치 및 보수 ▲수목 전지 ▲수목 해충구제 ▲도로에 설치된 직경 300mm 이상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자전거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추가된 사업(▲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친환경시설 및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절수 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정화조 악취 개선 사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동대표 등 각종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투표를 통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적 비용이 감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말까지 사용승인이 5년 지난 의무관리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임의관리 공동주택 433단지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도로 등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약 15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 쾌적하고 깔끔한 마을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존보다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확 바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3월 11일까지 서초구청 주거개선과(02-2155-732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설계내역서, 사업비산출근거 포함)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홈페이지(www.seocho.go.kr)의 공지사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뒤 오는 4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지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다. 물려주고 싶은 주거만족 도시, 주민에게 믿음 주는 안전도시, 따뜻하고 건강한 건강도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이천국 도시를 만드는 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