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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2017∼2019 공급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 충청북도청


충북도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7∼2019년(3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소요물량을 1월 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읍면동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2016년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1주기(2017∼2019년) 공급계획을 수립해 공급하게 된다.

또한 농업보조금의 중복ㆍ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7∼2019년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된 농지의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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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