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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천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시 - 제천시청


희귀ㆍ난치성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제천시보건소(소장 박혜숙)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134종으로 헬프라인( https://helpline.nih.go.kr ) 사이버자료실 및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담당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희귀ㆍ난치질환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 서류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시민보건팀 담당자(043-641∼3173, 043-646∼27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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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