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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양군, 당뇨환자와 장애인 의료 복지지원 확대 - 함양군청


함양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돼 함양군 당뇨병환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확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전체 환자로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도 인상돼 제1형 당뇨병은 1일 1,200원을 지원받던 것에서 2,500원으로 올랐고 제2형 당뇨병은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 당뇨병은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개인용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ㆍ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지원한도액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도 대폭 개선됐다.

보청기지원 기준금액은 34만원 한도이던 것이 131만원으로 올랐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은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자가 희귀 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ㆍ폐질환 등으로 확대됐다.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세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055-960-5142) 및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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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