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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려욱, 최시원의 하이파이브와 스킨쉽이 부담

  
MBC화면캡쳐


MBC '라디오스타'에서 "난 스킨십을 안 좋아한다. 그래서 최시원 씨의 잦은 스킨십이 약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시원 씨가 나보다 10cm 정도 더 큰데 항상 날 위에서 누른다. 심지어 사진 찍을 때도 누른다.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누른다"고 말했다.

또한 려욱은 "하이파이브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하자고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 계약서를 썼다. 정말 싫다"고 했다.

이 말에 헨리는 "최시원 씨와 활동 같이 안하고 싶다고 했지 않나"라고 해 려욱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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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