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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정희, 서세원과 이혼 후 근황, 그때 CCTV영상이 공개되지 안됐다면...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서정희가 출연해 서세원과 이혼 후 근황을 공개했다. 서정희는 과거 인테리어, 내조 등으로 유명했으나 이혼한 후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서세원과의 이혼에 대해 "그때 생각만 하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힘들다. 아직도 약물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다"며 "누가 날 어떻게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겁이 난다. 그것(CCTV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거기 살았을 거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연기에 대한 꿈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극단을 직접 찾아갔다고 얘기했다. 서정희는 극단 단원들 앞에서 연기를 했고 '네 삶을 따르려무나'란 대사를 했다. 서정희는 "내 삶이 고달프니까 감정 이입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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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