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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승기, 2월 1일 군대 간다

 

육군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하는 이승기가 신곡 ‘나 군대간다’를 발매한다.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짜 사나이가 돼 돌아오겠다”며 “입영통지서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동안 군입대 준비를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분씩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미안함을 노래에 담았다.

이 노래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모든 예비 국군장병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곡 ‘나 군대간다’는 군입대를 앞두고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하듯 말하는 솔직담백한 가사와 이승기의 중저음 보컬이 매력적인 곡으로 전체적으로 힘찬듯하면서 여린 감성의 멜로디가 담담한 보컬과 어우러져 묵직한 감동과 위로를 준다.  한편 이승기의 ‘나 군대간다’는 오늘(21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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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