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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번 더 해피엔딩, 장나라 걸그룹으로 변신

  
mbc화면캡쳐


첫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한 번 더 해피엔딩'에서는 한미모(장나라)가 1세대 걸그룹 엔젤스로 활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 번 더 해피엔딩'에서 한 방송국 스태프는 엔젤스 빵 스티커를 먹으며 고동미(유인나)의 사진이 나오자 실망했다. 이를 목격한 고동미는 열등감을 느꼈다.

한미모와 홍애란(서인영) 역시 잘나가는 구슬아(산다라박)에 계속 밀리자 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대에 오르게 된 엔젤스 멤버들은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티격태격 거렸다.

결국 한미모는 무대가 끝난 뒤 구슬아를 발로 찼다. 이에 한미모와 구슬아는 싸우기 시작했고 이는 기사화되며 엔젤스 해체로 이어졌다.

'한 번 더 해피엔딩'은 서른이 훌쩍 넘어버린 1세대 요정 걸그룹의 그 후 그리고 그녀들과 엮이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사랑을 시작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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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