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해 8월 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각 구·군에서 7월 초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 지속적인 불응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그간 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 현황, 용역계약 중복,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되며,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 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촉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서울시가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를 돕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