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38개 안건 심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가 10월11~20일까지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5건 및 동의안 13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또 초저출생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