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캠퍼스(부총장 전병태)와 중부내륙 6개 시군이 협력해 숲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건국대는 26일 충북 충주시 단월동 충주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충북 충주 · 제천시, 괴산 · 단양군, 강원 영월군, 경북 문경시와 숲 관광메가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병태 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 신용식 괴산군 부군수, 황봉수 단양군 부군수, 신현국 문경시장, 박선규 영월군수, 최명현 제천시장, 우건도 충주시장이 참석했다. 건국대는 다음달 말까지 6개 시군과 함께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중부내륙산악권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높이고 지역녹색성장의 붐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7개 기관의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건국대 충주캠퍼스 지역개발디자인연구센터(센터장 박억철)가 지난 2010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연계협력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전국 163개 시&middo
시의회가 세계적 첨단 IT기술력을 자랑하는 서울시의 주요 IT정보화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세계 IT수도로서 지켜온 위상을 강화 발전시켜나가고자 했던 서울의 도시비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동안 서울은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4회 연속 1위,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초대 의장도시 선정, 모바일서울(m.Seoul) 세계정보기술올림픽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IT 수도 서울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해왔다. 서울시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정보화사업은 그동안 서울이 지켜온 도시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만큼 도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삭감 예산 리스트엔 IT기술력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지킴이,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예산도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등 시민 안전·편의 사업 5개에 대한 예산 22억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 우선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이 시의회의 예
지난 20일 ‘한국지엠주식회사’로의 사명변경과 ‘쉐보레’ 브랜드의 한국시장 도입을 전격 발표한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 DAEWOO)의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사장이 최근 지방 사업장을 방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목표와 핵심과제’를 공유하는 ‘소통경영’을 펼치고 있다. 아카몬 사장은 지난 20일, 임직원들과 웹챗(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명 변경과 쉐보레 브랜드 도입에 대한 임직원 질의에 직접 답변했으며,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전 임직원 대상 경영현황설명회를 갖고 있다. 경영현황설명회는 지난 21일 보령과 군산공장을 시작으로 이번주에는 부평과 창원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원도는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11년도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시설을 위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위문대상은 사회복지시설(316개소), 보호아동,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진규폐환자 등 12,759명이며, 1.25일부터 1주일간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특히 도지사, 부지사, 복지특별보좌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은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격려할 계획이다.
신정환이 5개월간의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19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신정환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11시 경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의 관심 속에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지난해 8월경 필리핀 세부 워터프런트 호텔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도박을 한 후 네팔 등을 전전한 뒤 5개월만이다. 신정환은 이날 검은색 패딩재킷에 청바지, 흰색 비니와 검은테 안경을 쓴 채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필리핀과 네팔, 일본 등 오랜 기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보여주듯 배낭을 맨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수술 후 통증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다리는 절뚝거리거나 하지 않아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1분 가량 취재진 앞에서 포토타임을 가진 신정환은 90도로 고개숙여 사죄 인사를 했다. 신정환은 그러나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며 "제가 못난 놈이라 그렇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고 말했다. 신정환은 이어 "보내주신 사랑에 어긋나 죄송합니다.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포공항에 대기중이던 서울지방경찰
지난해 도내 화훼류는 자재가 상승, 고유가 등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1.1% 증가한 1,414만$을 수출하였다. 특히, 백합은 전국 수출액의 50%인 1,374만$을 수출하여 ‘전국 제일의 백합 수출도’의 입지를 다졌다. 도내산 백합 수출은 ‘94년 59만$ 수출을 시작으로 도의 수출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농산물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류비 상승, 기상재해 등 경영 악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농가의 재배기술 향상과 노력으로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 수출품목인 백합이외에 글라디올러스, 아이리스, 국화, 칼라 등 절화류와 시클라멘, 페페로미아 등 분화류의 수출량도 증가세를 보여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수출화훼 종주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14억원을 투자하여 수출화훼단지 12ha, 수출농장 10개소에 인센티브사업을 지원 1,500만$ 수출 목표로 화훼류의 규격화 및 균일화된 상품생산 등 경쟁력제고는 물론 전국 제일의 화훼수출도 유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하이패밀리는 여성 우울증 회복세미나 ‘러빙유’를 진행한다. 크리스천 여성들을 위한 우울증 회복 세미나 ‘러빙유’가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최고위과정(김향숙 원장) 주최로 2011년 1월 18일(화) ~ 20일(목)까지 2박 3일간 개최된다. 여성들은 한평생 우울증과 씨름해야 한다. 생리우울증, 신혼우울증, 임신우울증, 갱년기우울증 등 호르몬 및 생활주기 변화 때문이다. 특히 일조량이 감소하는 겨울철이면 발생이 증가한다. 실제로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3배 정도 더 많다. 마음의 감기라 불리우는 겨울철 불청객, 우울증은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세미나를 기획한 김향숙 원장은 “우울증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심리적 감기라고 가볍게 여기며 방치하다가 폐렴으로 발전해서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울 바이러스는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하지요. 여성들 스스로 우울증상속에 자신을 내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들을 도우기 위해 여성 우울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맞춤형 세미나가 필요했다”라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여
28. 당해세 1. 당해세의 종류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지방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가) 납세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경우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나) 양도담보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준일(다)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은 압류 등록일이 법정기일(라) 납세의무 확정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경우 3. 우선순위 ; 1996. 1. 1 이전 근저당보다 최우선권 없고 기타 조세채권은 동순위 (조세채권간의 법정기일은 문제가 안됨)
27. 배당순위 0순위 ; 경매집행비용, 필요시, 유익비1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금액,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2순위 ; 국세, 지방세, 그 가산금(당해세)3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보증금4순위 ; 1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5순위 ;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6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공과금7순위 ; 기타 일반채권 {참고} 경매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1)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비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2) 제3취득자가 지불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공익비용이므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26. 배당 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 개편된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때 (그 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4
25. 채권계산서 제출 1. 배당기일 통지 (법 제146조) 제146조 (배당기일)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할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 제147조 1항 5호에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1. 대금2. 제138조 제3항 및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ㆍ충당까지의 지연이자3. 제130조 제6항의 보증(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1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24. 소유권 이전등기 1.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187조) 2.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신청의 절차(1) 대금납부① 취득세 : 낙찰가의 2%이며, 대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를 납부② 등록세 : 낙찰가의 2%,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국민채권매입말소등기 비용 (대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3. 낙찰로 인한 등기부에 말소되는 등기(말소촉탁 대상이 아닌 등기) (1) 말소대상 등기① 저당권(근저당권)② 가압류(압류)③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④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을 때(2002. 7. 1. 이후 신청사건) (2) 말소대상이 아닌 등기① 예고등기②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등기③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2002. 7. 1. 이전 신청사건으로 전세권으로 기입등기일 기준으로 6월 이상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④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자⑤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참고}등기 지연시 과태료는 2개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5%이고, 1년 이상은 30%이다. 매수인이 매각대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
23. 대금납부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 기일 1. 대금납부기한(법 제142조) 제142조 (대금의 지급)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금납부방법 (1) 잔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여 법원 내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법원 담당 경매계에 수령하고, 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매수인은 매각
▣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매매계약 → 중도금지급 → 잔금청산(취득세) →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 1) 부동산매매시 세금납부절차 흐름 양도자 취득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②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③ 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 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⑤ 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 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 다. ▣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면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부동산매매에 따른 제반세금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1) 부동산 매도시 ▣ 양도소득세 가. 과세물건 ①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소득 ③ 비상장법 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일정한 상장 주식 ④ 기타자산 나. 과세표준 계산방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2원화 ① 3년이상 4년미만 보유시 10%부터 보유기간 매1년이 증가할 때마다 3%씩 추가로 공제하여 10년이상 보유시 최고 30%까지 공제. ② 다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4년미만 보유 12%부터 보유기간 매1년이 증가할때마다 4% 추가로 공제하여 20년이상 최고 80%까지 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년,자 산종류별로) = 과표 구분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등기되고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초과액의18% 4천만원 초과 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