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와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신설이다.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은 90%, 비수도권은 11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우대조치가 이뤄진다. 햇살론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에는 150%의 가중치를 적용해 여신비율 산정 시 더욱 유리하게 반영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여신 확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했다.
예대율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금 총액에서 10%를 제외해 예대율을 계산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선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리스크 평가의 정밀도를 높인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업계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조치다.
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주사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예·적금 담보대출 및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명확할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 가압류나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500만 원 미만 또는 대출금의 1% 미만)을 충족하면 정상 여신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