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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식약처, 어린이집 급식소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전국 급식소에서 빵류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을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기구 청결 미흡, 조리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 등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또 조리식품·기구 등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693건 가운데 1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해당 시설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점검은 최근 전국 학교와 기관 급식소에서 빵류 섭취 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에서 살모넬라균 식중독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경기 용인, 전남 나주, 경남 창원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급식소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집단 감염은 7건, 유증상자는 256명에 달한다.

 

문제가 된 제품 모두 지난 5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며, 약 2만7000개가 전국 급식소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을 계속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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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