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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흉기 숨긴 채 이재명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 경찰에 구속

제천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
경찰 "선거 폭력행위 엄중 처벌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효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 6명이 유세를 하던 중,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가 흉기를 직접 드러내 보이거나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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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