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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66억원 편성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예산 편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천군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으며, 당초 예산 7,266억 원에서 4.13% 증가한 7,566억 원(증 300억원)으로 일반회계 6,935억 원(증 347억원), 특별회계 631억원(감 4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수해복구사업 부족분 33억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13억 2천 5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7천 7백만원 △마을 거점 대피소 운영 1억 5천만원 등으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민 생활을 위한 지원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40억원 △남산공원 정비사업 30억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13억 8천 5백만원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빠뜨림 없이 편성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및 청년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자해 △완전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및 운영 16억 8천 1백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2천 8백만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1억 4천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수해복구 등 군민의 안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군민 복지 증진 등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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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