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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한국폴리텍대학 국내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으로 새롭게 출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가 「반도체 융합 캠퍼스」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에서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따라 시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전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 위치해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와도 가까워 산학 간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폴리텍은 반도체융합캠퍼스와 기존에 반도체 학과가 개설된 캠퍼스를 연계해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융합 캠퍼스」가 주축이 되고 성남, 아산, 청주캠퍼스는 각각 소재 분석, 후공정, 장비 유지보수 분야로 특화시켜 2025년까지 6,19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폴리텍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반도체 융합 캠퍼스」 출범까지 1년   6개월간 긴밀한 산학 협력을 추진해왔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훈련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 조사, 기업체 관계자 면담을 기반으로 교과 개발, 장비 도입 등 6개 학과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교육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실습할 수 있는 ‘공동 실습장(러닝 팩토리)’을 운영한다. 실제 반도체 생산공장(Fab)과 비슷한 환경의 청정실(클린룸)을 만들고 있으며, 2월말까지 장비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공동 실습장(러닝 팩토리)에서 반도체 집적 회로의 기본 구조인 금속 산화물 반도체(MOS) 축전기를 제작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테스나(TESNA), 피에스케이(PSK), 에프에스티(FST) 5개 기업체에서 어셔(Asher:반도체 원재료 상에 남아있는 감광액을 제거하는 박리 공정 장비), 칠러(Chiller: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시켜주는 장비), 원자현미경(AFM), 핸들러(Handler: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공정 단계에서 불량품을 자동 선별하는 장비) 등 장비를 기증할 예정이며, 신형 12인치 반도체 원재료(Wafer) 대량 생산 설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폴리텍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앞으로도 교재 및 교육 훈련 과정을 계속 개발하면서 현직 전문가의 산학 겸임 교원 활용 및 강의 지원, 교원 현장 연수 등 「반도체 융합 캠퍼스」 운영에도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폴리텍 이석행 이사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있기 전부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계와 뜻을 모아 「반도체 융합 캠퍼스」의 출범을 준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산업 변화에 먼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반도체 융합 캠퍼스」의 출범을 격려하면서 “우수한 인재는 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성장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하며 “반도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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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