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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 활성화 기대”

-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 설립 자회사까지 확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우리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도가 2019년 말 일몰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4일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에서 해외 설립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삭제토록 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일몰예정인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이 사업의 특성상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자원의 무기화 등 자원 공급 불안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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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이 묻고, 도지사가 답한다’ 노형서 네 번째 현장 도지사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8명을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현장 도지사실’을 열었다. 현장 도지사실은 서부권(한림읍), 동부권(구좌읍), 제주시 동 지역(이도2동)에 이은 네 번째 일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제주시 동(洞) 지역 현장을 찾아 도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이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사항을 제기하면 오 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원인들은 도로·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설명하며, 민원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호테우해변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접부지 임대·매입 검토 △연동 남조봉 공원 일대 공공복합시설 조성 △용담1동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보 △신성마을·일주서로 간 연결도로 확장 △연오로·연북로 등 상습 정체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