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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탈세제보급증 실제 포상금은 전체1%불과...

고소득자 탈루 소득규모는 최대치 경신....탈세제보도 급증 ...포상금은 전체1%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지난해 고소득자들의 탈루 소득 규모가 1조2천703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제보도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체의 1%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3천745건에 달했다. 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만2천302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조5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천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원에 그쳤다. 탈세제보 1건 당 평균 2천98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1만5천628건) 대비 30% 급증한 2만319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했다. 홍일표 의원은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조정에도 불구,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 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일표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보를 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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