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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홍일표의원 세관적발 총기류와 실탄 도검 8만6천여점...

홍일표의원 국민안전을 위해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야....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은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과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인데, 최근 밀리터리 마니아층 확대와 해외여행객 및 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관련 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말까지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수량이 86,004점(11,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5년 7,019점(1,926건), 2016년 25,245점(2,044건), 2017년 31,463점(2,519건), 2018년 19,029점(2,58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개월 간 3,248점(1,978건)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물품별로 살펴보면, 총기류 84정(65건), 실탄류 3,557발(142건), 도검류 5,974점(3,148건), 기타 76,389점(7,695건)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모의총포, 납탄(연지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공포탄 등이 포함된다. 홍일표 의원실에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별‧적출지역별 적발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세청에서 총기류를 제외한 ‘실탄류’, ‘도검류’ 등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총기류’의 반입경로별‧적출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기류는 주로 특송화물(31점‧21건), 국제우편물(22점‧22건), 여행자휴대품(24점‧19건)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됐다. 적발된 총기의 적출국은 총기소지허용국인 미국이 69%(58점‧45건)로 1위를 차지했다.
홍일표 의원은 “전체 위해물품 적발건수의 42%를 차지하는 실탄류와 도검류도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해당 위해물품의 통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범화물‧우범여행자에 대한 사전분석과 선별, 집중검사 등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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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화, 사회적 연대 강화로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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