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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의원 브렉시트사태 한국 영국 통상현안간담회개최

자유한국당 홍일표의원 한국과영국 통상현안 간담회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은 1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한국과 영국 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초청하여 브렉시트 진행 동향을 함께 공유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한국과 영국 간 경제협력 및 교역, 투자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준비와 국회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홍일표 산업통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영국 통상 당국이 오늘(30)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 부결 이후 영국이 EU 이외의 외국정부와 진행하는 최초의 협의인 만큼 한국과 영국 양국이 이번 사태를 중요한 통상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Smith 대사는 브렉시트 동향 및 통상 이슈란 주제의 발표에서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 영국이 탈퇴 협정 없이 329EU를 탈퇴할 경우(노딜 시나리오) 또는 영국이 EU와 탈퇴 협정 체결 후 탈퇴할 경우(최장 21개월의 전환기 발효)”가 있다고 설명한 뒤, “한영 양국간 FTA의 완전한 지속성 확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려면 영국과 한국은 2019330일까지(노딜일 경우) 또는 늦어도 202111일까지(탈퇴협정 체결 시) 새로운 양국 간 FTA를 발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현안 보고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영 간 무역협정체결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상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영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결과 한영 FTA가 체결 될 경우 GDP, 산업,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기업을 위해 브렉시트 대응부서를 만들었다면서 브렉시트 향방을 주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 다보스포럼에서 양국 통상 장관 사이에 논의된 긴급 임시조치(Emergency Bridge)에 대하여는 Smith 대사도 아직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Smith 대사는 또 바로 어제(1.29) 영국의회에서 통과된 안은 EU와의 탈퇴 협상안 중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에 관한 backstop조항에 대하여 EU와 재협상하라는 것이고, 노동권과 환경권을 강화하라는 것은 향후 영국이 EU와 별도 협상할 때 반영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과연 Brexit 이후에도 영국이 EU가 승인한 각종 인증, 승인, 면허나 규제들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승계할 것인지 궁금해한다는 질의에 대해 Smith 대사는 영국내에서 활동하거나 영국에 기반을 둔 어떤 기업도 Brexit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영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Brexit로 인해 영국의 경기가 후퇴하거나 영국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지 아니면 파운드화 가치하락으로 서비스업이나 여행업이 활황을 보일지 등 향후의 경제전망에 대하여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경김기선김삼화최교일김종석·김규환·윤한홍·이철규·신보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 경제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브렉시트 관련 통상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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