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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감별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조지폐를 감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감별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즉시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내달 1일 정식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다.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도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지난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과제로 지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와 시스템 개발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내달 1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식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게 됐다.

  이번 정식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수사관들이 감별 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해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빠르면 수 시간 내로 위조 방법·특징점 등 감정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로 회신 받게 된다.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해 시스템에 일련번호·위조방법·용의자 정보 등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를 저장하고, 전국 수사관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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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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