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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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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