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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방통위,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8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71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 397개의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한「2017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30%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예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2017년도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6.890%, ㈜문화방송 12.465%, ㈜에스비에스 8.661%,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180%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PP의 시청점유율은 ㈜제이티비씨 9.453%, ㈜조선방송 8.886%, ㈜채널에이 6.056%, ㈜매일방송 5.215%였으며, 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와이티엔 2.492%, ㈜연합뉴스티브이 2.187%였다.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PP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11.000%, ㈜티캐스트 2.970%, ㈜아이에이치큐 1.589%, ㈜현대미디어 0.832%, ㈜씨엠비홀딩스 0.106%였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1.2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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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학생 공지에 카카오톡 사용 논란 확산… 학부모 카페서도 “편의인가, 학생 보호인가” 공방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근 한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공지 전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를 전달하는 관행이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보호를 위해 특정 학교와 교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임교사가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공지를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내부에서 노출되는 쇼츠 형태의 영상 콘텐츠와 앱 내 웹 브라우저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지 전달 목적이라면 학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학급 공지와 가정통신문 전달을 위해 하이클래스 등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식 플랫폼이 있음에도 단순한 편의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