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1 (수)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0.4℃
  • 맑음인천 1.4℃
  • 맑음수원 -1.2℃
  • 맑음청주 1.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0℃
  • 맑음전주 0.8℃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창원 3.6℃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6.4℃
  • 맑음여수 3.6℃
  • 맑음제주 3.8℃
  • 맑음양평 0.5℃
  • 맑음천안 -2.0℃
  • 맑음경주시 0.0℃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사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 : (현행) PM10 → (개정) PM10*+ PM2.5 
     PM10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PM2.5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보육시설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8.1.1.부로 정기점검 실시 의무화(권고기준 70㎛/㎥로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