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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당 "방송법 개정 촉구"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야 3당이 일제히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자며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냈다.

공영방송 MBC·KBS의 옛 여권 추천 이사진이 잇따라 사퇴한 후, 공영방송 강제 개편 작업이 무섭도록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낸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갖도록 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어렵게 했다.

민주당은 정치쟁점화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또한 과거 공영방송 훼손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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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