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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MBC 등 15개 방송사, 가상·간접·협찬고지 위반 총 4억 8,45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에스비에스(이하 ’SBS’),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총 4억 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 협찬고지는 협찬고지 위치·횟수·허용 범위 및 시점 위반 등이 있고,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하였고,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제이티비씨(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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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