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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에서 다시 태어나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저작권자의 기증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과 1회 공유저작물 활용 지원 공모를 실시하고그 수상작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공모전 외에 공유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제품의 제작·유통을 지원하는 활용 지원 공모가 처음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모든 출품작은 62만 건의 공유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누리집인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창작한 작품들이다
  
9회째를 맞이한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에는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제작한 ▲ 포토 캘리그래피▲ 모바일 연하장▲ 배경음악?효과음 등, 총 3 분야에 177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이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80편의 수상작(대상 1금상 5은상 6동상 <span style="border-top: 0px; font-family: Dotum;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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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