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8.1℃
  • 서울 3.6℃
  • 인천 4.9℃
  • 흐림수원 4.2℃
  • 흐림청주 5.1℃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1.6℃
  • 흐림전주 6.8℃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9.2℃
  • 흐림여수 6.7℃
  • 구름조금제주 14.5℃
  • 흐림천안 4.7℃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우리 일상과 관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인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 민간부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사회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이 법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민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주장이 제기된 이 법의 쟁점 조항들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3·5·10 조항', 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부분도 합헌으로 나왔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연구 발표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