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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천시ㆍ충주상의, 지식재산업무 MOU 체결 - 제천시청



충북 북부권 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첫걸음 내디뎌


제천시는 1월 29일(금) 오전 11시 제천시청 2층 정책회의실에서 충주 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와 지식재산업무 MOU 체결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제천시와 충주상공회의소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과 지식재산업무 지원을 통한 관내 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내용은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위한 신사업 발굴 ▲역량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제공 ▲시민들의 지식재산권 인식 강화 및 교육지원 ▲정부, 유관기관 및 자체사업 연계 지원 등으로 지식재산 관련 신성장 동력 발굴에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충북에서 유일한 지식재산도시인 제천시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는데 충북 북부권 지역의 상생과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그동안 청주권에 위치한 충북지식센터를 통해 추진해오던 업무를 올해부터 충주상공회의소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주체를 바꾸게 되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은 제천시와 충주상공회의소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뛰어난 역량과 추진력을 가진 충주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시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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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