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16년 1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납세자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알림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과태료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알림제는 매월 과태료를 부과ㆍ고지한 납부자에게 부과 정보, 납부계좌, 납부방법 안내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고지서 전달이 제때 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줄일 수 있어 신뢰받는 세정으로 군민에게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