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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기초연금 25일 410만명 지급...2만3000명 탈락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이들 가운데 92.6%가 최대수령액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2014.7.15/뉴스1

복지부 "수급자 93.1% 전액 지급"...28만명 기초연금액 감액


보건복지부는 25일 410만명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2만3000여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단독 및 부부 1인 20만원, 부부 2인 32만원을 지급하는 전액 지급은 전체 수급자의 93.1%인 382만명이다.

이 중 235만명이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을, 147만명은 부부 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000명이다.

7월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전체 하위 소득의 66% 수준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어 연말께 애초 목표인 소득 하위 7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추가 신청한 노인들은 21일 기준 30만7000명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되면 8월에 7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6월 말 신청자 중 아직 조사 중인 노인들도 대상자가 되면 8월에 7월분을 포함해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노인들은 7월 15일 기준 3만명에서 7000여명이 감소한 2만3000여명으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대상 탈락자들 중 에쿠스 등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1621명,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기타 소득·재산 증가 등 2만2183명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을 받는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이지만 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다음 달 기초생활 급여에서 그대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2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액이 월 10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사람들은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노인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건강상태와 자격증, 활동 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선발된 노인들은 9~11월 3개월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을 하고 월 10만원 수준 교통비와 식비와 같은 실비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3만명이고 자세한 사항은 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자치단체장들에게 22일 서한을 보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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