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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해결사 '소상공인 울화통' 오픈 - 중소기업청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2월 1일부터 피해 상담업무 개시


대기업,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59개)에서 피해상담을 본격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2월 1일(월)부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 상대적 약자로서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해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피해 예방교육, 전문가 상담 및 파견,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등)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울화통!(피해상담센터)'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상담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각지에 소재한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소진공의 피해지원본부에서 59개 상담센터의 상담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피해유형별 맞춤지원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예방기능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연 1회)'와 소진공 지역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교육시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상담 이후, 필요시 전문가 자문(1:1상담 및 파견 → 분쟁 조정신청) 과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선 등 사후대책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의 유형, 법률적용 및 사례,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등 관련 정보는 소진공 사이트(www.semas.or.kr→참여마당 '소상공인 울화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피해상담 또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1588-5302)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맘껏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장(場)이 되고, 이를 계기로 시장지배자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 등이 사회적 책임과 자정 노력을 더하여, 소상공인들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 관계로 억울함에 눈물 흘리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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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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