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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근로장려금 13일부터 지급···최대 200만원

내년 든든학자금 대출 4000억 추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13일부터 지급된다.
 
또 3.9%의 저리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이 내년에는 4000억원 추가 투입된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추가 재정지원대책에 따르면, 올해 74만 가구에 총 5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이 13일부터 지급된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고,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법정기한보다 2주 빠르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턴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20만원에서 200만원(부양자녀수가 3명 이상일 경우)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인원은 지난해보다 22만명 늘어나며, 지급될 금액도 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든든학자금 융자지원 규모도 올해 1조 5191억원에서 내년 1조 9040억원으로 확대된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올 1학기부터 3.9%로 인하됐으며, 성적기준도 B에서 C로 완화됐다. 아울러 군복무 기간 이자에 대해선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내년 3.4%가 인상돼, 총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최저생게비로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올해 2880억→내년 4500억원), 체불임금 지원 등 긴급고용안정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734억→10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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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세계 여성 리더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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