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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학습지·잡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어려워

매년 6천 건 이상 소비자 불만 접수, 계약서 작성 주의

학습지 및 잡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학습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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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그린스쿨은 미래 교육 방향"…몽골 유니세프 현장서 아동정책 리더십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7월 1일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있는 유니세프 몽골사무소와 74번 학교를 방문해 유니세프 ‘그린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현장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동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 시장은 이날 오전 유니세프 몽골사무소를 방문해, 아동안전보호(세이프가딩) 교육을 수강하고, 유니세프의 몽골 대표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방문 시군 소개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유니세프 몽골의 핵심 활동 및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기후환경과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그린스쿨 모델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시흥시 역시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울란바토르 외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