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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 한 조합장,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20년 장기집권한 조합장의 횡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인천의 한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조합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대위는 "A씨가 조합장으로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며 조합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조합 소유의 땅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월권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경 인천시 서구 한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 운영주들은 토지를 매입해 함께 이주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B조합을 만들어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A씨의 제안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당시에 조합원 대부분이 생업에 바쁘고 토지개발에 대해 잘 몰라 A씨를 믿고 모든 일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조합원들이 지지부진한 부지분할과 공장 허가 건을 문제삼아 줄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난관에 부딪쳤다"며 "이후 국세청에서 30~40억을 추징당한 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지 분할도 지금은 거의 종료 단계"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A씨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일처리로 집행부와 조합원들 사이에 불신이 생겼다. A씨가 조합비 27억여원을 횡령했고, 그간 조합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과다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조합의 토지 500여평을 증여하고 토지 대금을 받지도 않았으며, 조합의 토지를 배분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배분 할 수가 없음에도 무상이전해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합 소유 토지 중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억원대 보상금을 A씨가 착복하는 걸 막아야 한다"며 "2년 전 40명 동의를 받아 도로부지 보상금 지급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고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이지만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3년 후 A씨가 보상금을 찾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조합원이 십시일반 모아서 샀지만 현 조합장인 A씨가 받아가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그간 조합의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라도 정관을 개정해 조합을 바로세우려고 한다"며 "조합원들 동의를 얻어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의 고혜련 대표변호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칙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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