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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록 개정하는 법안 발의
재정여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어 개선필요성 느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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