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헌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상정 시기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7일 법안 소위 상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으나, 정부와 정책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늦추자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는 양상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도화 논의는 찬반 논쟁을 넘어 ‘안전한 설계’라는 실무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심층 분석 결과,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1,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더라도 현행법상 강력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초강력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지배구조적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 빗썸 등)의 지분 규제와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TF는 특정 업권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과도한 규제에는 선을 긋고 있으나, 시장 투명성을 위해 지배구조 감시 장치는 필수적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규모가 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유통 경로에 대한 엄격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편법 행위 처벌의 실효성’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시세 조종이나 허위 공시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일반 금융시장 대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법에 불법 자금 세탁 및 시장 교란 행위 발견 시 해당 사업자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영구 퇴출하는 강력한 벌칙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제444조 준용 필요성 관련)
결언적으로 스테이블코인법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패권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정치권이 지방선거와 원 구성 등 정기적 일정에 매몰되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내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 자본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당정과 국회는 신속한 법안 상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교한 입법안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2단계 입법 쟁점 사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