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쿠팡(Coupang 쿠팡INC. 의장 김범석)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검토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영업정지 검토는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 때문에 그 파급력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4분기 기준, 통계청이 2026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35.7%에 달했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행위는 후발 주자의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주요 쟁점은 알고리즘을 통한 자체 상품 우대,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근거한다. 특히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쿠팡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민원은 2024년 대비 15% 증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번 공정위의 영업정지 검토는 국내 플랫폼 경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쿠팡의 사업 전략 및 시장 경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계는 공정위의 향후 행보와 쿠팡의 대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