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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혐의 인정…죄송하다” 구속 심문 출석

“계획 범행” 질문엔 침묵…이혼소송 위자료 불만에 범행
129명 연기 흡입, 3억3천만원 재산 피해…피해자 행세 논란도
쌍둥이 형 “사건 당일 전화…‘경찰서에 있다, 사고 쳤다’고 전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민준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원모(60대) 씨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법정에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온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또는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입을 닫은 채 침묵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 일부가 소실돼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 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부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는 법원 앞에는 원씨의 쌍둥이 형이 모습을 드러내 “동생은 택시 운전사였다. 2주 전쯤 나온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하루 동안 연락이 끊겨 이상했는데,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큰 사고를 쳤다.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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