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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논평] 비상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를 무력화 하려다 국회 보좌진들과 대치했다. 국회본관 상공에서는 계엄군을 실어 나르는 군용 헬기가 쉴새 없이 드나들고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79년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은 지 45년 만이며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이후 모두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계엄법을 위반하고 '선포할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2조 5항을 어겼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국회가 190명 중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 동안 버티다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령 선포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는 내란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을 시 260만 경북 도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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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북도-포스코홀딩스, 'SMR 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8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방안 마련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