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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이격거리 기준 산업부에 일원화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 재생에너지 보급 걸림돌 지적
산업부 가이드라인, 실효성 부족… 법 개정으로 일원화 추진
김소희 의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해 합리적 규제 필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주언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원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가 상이하게 적용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이격거리가 지자체마다 100m에서 500m까지 차이가 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2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배포,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의 이격거리를 상한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산업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더욱 원활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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