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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증가 지적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건설업 특히 산업재해 증가 많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의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늘어났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22,713명에서 130,348명으로 7,600여명 증가했다. 사망자수 역시 2,080명에서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 산업재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102,278명에서 2022년 107,214명으로 5,0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828명에서 874명으로 50여명 늘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20,435명에서 2022년 23,134명으로 3,000여명 늘었고, 사망자수는 1,252명에서 1,349명으로 100여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자수 2,300여명, 사망자수 40명 증가, 광업은 재해자수 500여명, 사망자수 백여명 증가, 건설업은 재해자수 1,30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광범위한 안전법 강화보다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수립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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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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