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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증가 지적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건설업 특히 산업재해 증가 많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의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늘어났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22,713명에서 130,348명으로 7,600여명 증가했다. 사망자수 역시 2,080명에서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 산업재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102,278명에서 2022년 107,214명으로 5,0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828명에서 874명으로 50여명 늘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20,435명에서 2022년 23,134명으로 3,000여명 늘었고, 사망자수는 1,252명에서 1,349명으로 100여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자수 2,300여명, 사망자수 40명 증가, 광업은 재해자수 500여명, 사망자수 백여명 증가, 건설업은 재해자수 1,30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광범위한 안전법 강화보다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수립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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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