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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지급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피우진 처장, 6() 강원 홍천 고() 박동혁 병장 부모 찾아 직접 전달·위로

 

 

 

<추가보상금>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전사자 유족(6)에게 최소 14천만원에서 최대 18천만원 지급

 

2연평해전 전사자는 당시 기준에 따라 일반 순직보상금을 받았으나 2004군인연금법전사보상 기준 신설 이후 소급 적용 할 수 없어 특별법 제정하여 <추가보상금> 지급 가능케 됨

 

피우진 보훈처장, 6() 강원 홍천 고() 박동혁 병장 부모를 직접 찾아 <추가보상급> 직접 드리며 위로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6()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6)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보상금>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지급할 수 있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보상금을 받았고20041군인연금법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2연평해전 전사자(6)에게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을 국방부가 확정통보(8.2)함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는 144백만원에서 184백만원 추가보상금 지급된다.

* (특별법) 2연평해전 전사자(6) 유족에게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709,134)57.7배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사망보상금 지급

* (2002) 중사 최저 호봉보수월액(846,875)36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 박동혁 병장의 부모(: 박남준, : 이경진)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박동혁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전사자(6) 중 유일한 의무복무 병사.

 

 박동혁 병장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위로할 예정이다.

 

 

참고: 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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